2016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보험료 결정 안내문
1. 2016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2.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
1) 관련근거
-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(보험료) 및 제63조(보수월액)
-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, 제35조,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
2) 연말정산의 개념
-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,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
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,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
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(추가징수, 환급)하는 절차.
위와같은 사유로 2017년도 4월분 급여 건강보험 보험료 공제시, 2016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포함되어
처리되오니,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---아 래----
① 4월분 급여 지급 시, 건강보험 공제 내역에는 2016년도 연말정산 보험료가 포함됩니다.
건강보험은 “전년도 총보수” 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년도 4월에 확정된
총보수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하는 연말정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※ 건강보험료 : 보수월액 * 건강보험율 * 근무월수 / 요양보험료 : 건강보험료 액 * 요양보험율 * 요양납입개월
계산 단계마다 원단위 절사
* 2016년도 보험료율: 6.12%,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: 6.55%
* 2017년도 보험료율: 6.12%, 2017년도 장기요양보험: 6.55%
위의 보험율로 계산된 금액에서 개인부담금 50% 회사부담금 50% 부담
② 4월분 보험료에는 ‘16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분이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
될수 있으나, 이는 보험료 인상(인하)이 아닌 전년도에 납부하셔야 할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는 것 입니다.
③ ’17.04월분 보험료 부터는 “16년도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부과 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