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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Notice
2016년 연말정산 안내 2017-01-12

2016년 연말정산 안내문





1. 연말정산 대상자 : 2016년 12월 31일 기준 캡스텍 재직 근로자(2016년 12월31일 퇴사자 포함)





2. 서류제출 기한 및 접수방법: 2017. 01. 26.까지 본사 우편 접수





3. 제출서류 : (기본서류)소득공제신고서 - 본인 작성(마지막장 하단 신청인 서명 필수)

본인 외 추가 가족사항(인적공제) 작성 누락시 공제 불가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사 제출
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기본공제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)

- 매년 연말정산시 마다 제출 하여야 함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
- 추가서류가 없고 본인 외 가족 인적공제가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
(추가서류) 추가 공제시 해당 서식 및 증빙 자료 제출

- 장애인 복지카드, 보장성보험, 교육비, 기부금, 의료비, 신용카드 사용액, 월세소득공제 등

- 월세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(12월 31일)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 지가 같고, 국민주택규모(25.7평) 임차계약인 월세 금액의 10%(연 750만원 한도) 세액 공제 가능. 단! 세대원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항 충족자에 한함

   ①세대원 본인이 지급,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것,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

   ②주택마련저축공제,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황액공제, 월세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)를 받지 않을 것

      ※ 제출서류: 주민등록등본,임대차계약서 사본,현금 영수증,계좌이체 내역,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자료 중 선택 제출)

- 한부모가족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 중복 불가(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인적공제 대상자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)

- 의료비 증빙 서류 제출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약국, 병원에서1년치 사용금액을 요청하여 지급

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연금/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시 퇴직연금 공제 금액은 회사가 불입한 금액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불입한

금액만 해당





4. 2016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 타 회사의 경력이 있으면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제출(2016년 캡스텍 재입사자 포함)

- 타 회사와 합산 신고가 되지 않으면 2017년 5월에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,

불 이행시 가산세(과태료)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.





5. 주의사항

- 2017. 01. 26까지 미 접수 근무자는 연말정산 본인 공제 외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소득공제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번 및 근무사업장명 기재 요청

- 환급금액 및 징수금액은 2017년 3월분 급여 지급시 반영

- 소득공제신고서 본인작성(미 작성시 본인공제 외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)





6. 보낼곳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36 OTC빌딩 2층 (주)캡스텍 연말정산 담당자 앞(06083)





7. 문의사항
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

-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

- 캡스텍 홈페이지(www.capstec.co.kr)

- 전화번호:02-3485-9669